‘음주 역주행’ 승용차―택시 충돌…여성승객 2명 숨져
수정 2015-06-29 07:20
입력 2015-06-29 07:20
지난 28일 오후 9시 50분께 경기도 광주시 중대동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성남에서 광주 방향으로 역주행하던 손모(49)씨의 그랜저 차량이 최모(48)씨가 몰던 택시와 정면에서 충돌했다.
이 사고로 손씨는 경상을 입었지만, A(44·여)씨 등 택시 승객 2명이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택시 기사 최씨는 팔, 가슴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손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당시 손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로 확인됐다.
손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방향대로 차를 몰아 역주행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손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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