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탈락 앙심’ 선배 음해한 공예작가 구속
수정 2015-06-24 02:43
입력 2015-06-24 02:43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13년 8월부터 작년 6월까지 “박사학위 논문에서 100여건의 표절을 했다”거나 “학위가 가짜일 가능성이 있다”는 등 서울대 미대 교수 A씨를 음해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서울대 교수와 동료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최씨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최근 몇 년 동안 서울대 교수 임용에 지원했으나 탈락하자 2011년 채용된 A씨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최씨의 학교 선배지만 나이는 더 어리다.
검찰은 A씨의 논문에 문제가 있다며 최씨와 함께 대학 당국에 제보한 모 사립대 교수 이모(43)씨 등도 같은 혐의로 처벌할지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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