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차명 인생’ 90대, 61년만에 국가유공자로 인정
수정 2015-06-23 11:08
입력 2015-06-23 11:08
권익위, 6·25 참전용사의 기구한 인생 바로 잡아줘
23일 국가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아흔인 서정열 씨는 지난 1947년 국방경비대에 입대했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했고, 서 씨는 8월 경북 영덕전투에서 부상을 당해 두 달 동안 입원을 하게 됐다.
이때 서 씨는 자신의 병적기록표에 입대 연도는 1949년으로, 이름은 ‘김칠석’이란 처음 듣는 이름으로 기재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정정을 요구했지만, 전쟁통이었던 탓에 이를 책임지고 수정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서 씨는 다시 전장에 투입됐고, 1951년 7월 강원 지역 고지전투에서 흉부와 머리에 총탄을 맞아 1954년 전역했다.
서 씨는 결국 ‘김칠석’이란 이름으로 전역했고, 이후에도 계속 ‘김칠석’이란 이름으로 살아오다 모든 국민에게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1969년, 군 입대 이후 22년만에 ‘서정열’이란 본명을 되찾게 됐다.
그렇지만 병적기록부를 변경할 방법이 없었다. 서 씨는 수십년 동안 본인이 ‘김칠석’이라고 주장했지만 누구도 귀기울여 주지 않았고, 결국 자녀들이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서 씨의 부상부위와 ‘김칠석’의 부상부위가 동일하고, 서 씨 자녀들의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에 보호자가 ‘김칠석’으로 기록돼 있으며 병적기록상 ‘김칠석’의 부친(김원국)과 서 씨의 부친(서원국)이 성(姓)만 다르고 동일하다는 점을 들어 서 씨와 김칠석이 동일인물이라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이후 육군본부에 병적 정정 심의를 요청했고, 육군본부는 권익위의 요청을 받아들여 병적기록부상 ‘김칠석’이란 이름을 ‘서정열’로 수정했다.
이후 국가보훈처는 서 씨를 국가유공자 전상군경으로 등록했고, 서 씨는 이번 달부터 전역후 61년만에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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