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환자 3명 늘어 총 172명·사망자 2명 늘어… ‘정부 책임’ 첫 소송 제기
수정 2015-06-22 15:46
입력 2015-06-22 15:46
메르스 환자 3명 늘어 총 172명·사망자 2명 늘어… ‘정부 책임’ 첫 소송 제기
메르스 환자 3명, 사망자 2명 늘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가 3명 늘어나 총 172명이 되고 사망자가 2명 추가된 가운데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처가 부실했다는 책임을 묻는 소송이 처음 제기됐다.
22일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오전 6시 현재 메르스 확진자는 전날보다 3명 늘어난 172명이며 사망자는 2명 증가해 총 2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날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3명이다. 170번째 환자는 76번째 환자와 지난 6일 건국대학교병원에서 같은 병동에 입원해 감염됐다. 171번 환자는 지난달 27~29일 사이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감염됐고 172번 환자는 대전 대청병원에 근무했던 간병인이다. 사망자는 101번 환자 A(84)씨와 128번 환자 B(87)씨로 각각 21일과 22일 새벽 사망했다. 이런 가운데 앞서 21일 법무법인 한길 문정구 변호사는 직접 원고 자격으로 ‘부작위 위법확인 청구의 소’를 이달 19일 서울행정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부작위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뜻의 법률 용어다. 정부가 메르스가 확산하는 과정에서 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데 책임이 있다는 의미다.
문 변호사는 “정부는 확진 환자가 거쳐 간 병원을 공개해 국민이 주의할 기회를 보장하고 나아가 환자의 동선 등 구체적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확진 환자 발생 후 19일간 병원 정보를 비밀로 하면서 확산을 막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을 더 큰 감염 위험에 빠뜨렸다고 주장했다.
문 변호사는 또 정부가 대통령령 등으로 감염병 발생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는 구체적 절차를 두고 있지 않다며 이 역시 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감염병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규정했지만, 관련 시행령이 없어 국민의 알권리도 침해됐다고 설명했다.
문 변호사는 “정부가 메르스 사태가 사그라진 뒤에도 이 부분을 개선하려 할지 불분명해 소송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또 “소송은 국가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초기 대응 부실을 사법부 판단을 통해 확인받고 국가적 기록으로 남기려는 의도”라고 덧붙였다.
그는 자신이 환자·격리자는 아니지만 현재 온 국민이 메르스 사태로 경기 침체·생활 제약 등 불이익을 겪는 만큼 국민으로서 원고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소송은 국가의 부작위 입증 정도에 따라 빠르게는 3∼4개월 안에 결론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문 변호사는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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