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해외 이민·취업 피해… 정부는 “민·형사 소송하세요”

김양진 기자
수정 2015-06-22 00:37
입력 2015-06-21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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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모(34·여)씨는 서울신문에 실린 ‘캐나다 용접공 취업 사기 의혹’ 기사<2015년 6월 16일자 11면>를 보고 본지에 연락을 해 왔다. 선천성 망막 증후군을 앓는 여섯살 아이를 둔 그는 2012년 장애아를 키우기 좋은 나라라는 주변 이야기에 이민대행사 N사와 캐나다 이민 절차를 밟았다.
홍씨는 외교부에 이런 사실을 알렸다. 외교부는 “고용노동부 소관”이라고만 답했다. 그러나 고용부도 “A씨 개인이 어떤 처벌을 받은 게 아니라서 등록 신청을 반려할 수 없다”고 했다. 현재 S사는 홈페이지에 ‘고용부 정식 인증 기관’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두 부처 모두 민·형사 소송을 권했다. ‘공’을 사법당국으로 넘긴 셈이다. 이춘성 노무사는 “취업난을 미끼로 한 사기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당국의 사전 관리가 아쉽다”고 말했다.
홍씨는 “정부가 조금만 신경 썼다면 이번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정부는 규정만 따지고 있는데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에 피해자가 느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니라는 것인지 답답하다”고 했다. S사와 연계된 X학원에 대한 제보도 이어졌다. 장모(33)씨는 X학원 원장 B(53)씨로부터 캐나다 취업 권유를 받고 올해 초 출국했지만 다른 자격증을 따려고 시간을 허비하다 5개월 만에 귀국했다. 대구지법에 소송을 낸 장씨는 “특정 자격증만 있으면 쉽게 취업한다는 얘기는 십중팔구 거짓일 것”이라고 말했다. B씨는 “일부의 문제 제기일 뿐 대부분 학원에 만족하고 있다”며 “모든 비용은 제대로 썼다”고 반박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06-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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