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이 몸 만져”…초등생 학부모 고소로 경찰 수사
수정 2015-06-19 13:55
입력 2015-06-19 13:55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화성시 소재 모 초등학교 학부모 A(여)씨가 “학교장이 몸을 만졌다”며 수원지방검찰청에 교장 B씨를 고소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고소장에서 지난 4월 20일 학교 교직원과 학부모 등 5∼6명이 참석한 저녁식사 자리에서 학교장 B씨가 몸을 만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씨는 “만진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식사 자리에 있었던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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