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합의 후 재산분배 다툼하다 아내 목졸라 살해
수정 2015-06-18 10:03
입력 2015-06-18 10:03
A씨는 전날 오후 6시 15분께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이혼 합의에 따른 재산분배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던 중 둔기로 아내 B(56)씨를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자신의 집에서 나와 거리를 배회하다가 2시간 만에 112에 신고전화를 걸어 자수했다.
이들은 최근 이혼하기로 합의한 뒤 B씨 명의의 2억원 상당 아파트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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