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8개월 아들 욕조 빠뜨려 숨지게한 30대 모친 징역3년
수정 2015-06-17 10:57
입력 2015-06-17 10:57
재판부는 “어머니로서 보호·양육 책임을 저버리고 한살에 불과한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조울증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점 등은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달 3일 오전 11시 30분께 장성군 부모의 집 마당 연못과 욕실 욕조에 아들을 잇따라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1년부터 2년간 조울증을 앓다가 치료한 박씨는 지난해부터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다시 조울증을 앓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