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채팅녀 성매매 거부에 50대 강도로 돌변
수정 2015-06-17 09:43
입력 2015-06-17 09:43
A 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께 부산진구의 한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성매매를 하는 조건으로 만난 B(38·여) 씨가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B씨의 얼굴 등을 마구 때리고 현금 20만원과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모델과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TV(CCTTV)를 분석, 박 씨를 붙잡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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