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청정기·건강보조식품 ‘메르스 예방’ 허위광고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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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6-12 03:15
입력 2015-06-12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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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위법 사안 엄중 제재”

공정거래 당국이 메르스 불안 심리를 이용해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업체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공기청정기·건강보조식품 등이 1차 요주의 대상이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내 공정거래위 광주사무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소비자 피해 사례를 모니터링해 파급효과가 크거나 위법성이 명백한 사안은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메르스로 많은 국민이 불안해하는데 이 같은 심리를 이용해 사업자들이 거짓·과장 광고를 하고 있다”며 대표적인 물품으로 공기청정기를 들었다. 정 위원장은 일부 식품 및 건강보조식품이 면역력을 높여 메르스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6-1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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