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인 권리장전 발표… ‘강압적 검사 받지 않을 권리 있다’

신융아 기자
수정 2015-06-11 02:13
입력 2015-06-10 23:36
- 검사원으로부터 강압적인 검사를 받지 않을 권리
- 자료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 서면으로 통지받을 권리
- 검사 목적과 무관한 자료에 대해 자료 제출을 거부할 권리
- 영업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검사받지 않을 권리. 다만, 불가피한 경우 검사의 범위와 시간 등을 서면으로 알려줄 것을 요청할 권리
-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
- 검사원에게 제공한 자기와 관련한 정보에 대해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 권익을 침해받은 경우 금감원 권익보호담당역을 통해 보호받을 권리
- 자기의 의사에 반해 확인서·문답서 등에 서명하지 않을 권리
- 의견서 제출을 통해 충분한 소명 기회를 가질 권리
- 검사와 관련해 변호인 등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
- 검사·제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형사 소송 등을 제기하는 데 방해받지 않을 권리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06-1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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