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65억 횡령 혐의 사회복지법인 대표 결국 해임
수정 2015-06-10 08:13
입력 2015-06-10 08:13
기쁜우리월드 박성구 신부…”입소보증금 무단사용 등 9개 위법행위”박 신부 측 “서울시 일방적 처분 이해 안 된다”
서울시는 기쁜우리월드에 대표이사인 박성구 신부의 해임을 명령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위법행위에 가담한 정황이 포착된 이사 2명에 대해선 법인이 자체 징계를 하도록 지시했다.
법인 산하에 약 30개 시설을 갖추고 한 해 예산이 258억원, 서울시 지원금이 약 60억원에 이르는 기쁜우리월드의 파행 운영은 지난해 초부터 서서히 알려졌다.
특히 복지법인 노조가 같은 해 6월 강서구청을 통해 서울시에 박 신부의 비리 의혹을 진정하면서 문제가 공론화됐다.
노조는 박 신부가 종교시설 건립비로 후원금을 부당하게 썼으며, 노인양로시설의 입소보증금을 횡령하고 후원금과 운영비도 멋대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같은 달 박 신부를 서울중앙지검에도 형사고발했다.
이에 서울시와 강서구는 지난해 7월 8일에 걸쳐 기쁜우리월드에 대해 합동지도점검을 벌였다. 점검에선 박 신부 측이 65억원의 회계 부정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세부적으로 외부 후원금 사용 부적정, 법인 재산 부적정 관리, 부동산 취득 미보고, 법인 명의 차입금 무단사용, 회의록 허위 작성, 노인양로시설 내 불법시설 설치·분양, 양로시설 입소보증금 무단사용, 회계규칙 위반 등 9가지 위법행위가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달 마지막으로 박 신부의 입장을 듣기 위해 청문회를 열었지만 박 신부는 참석하지 않았다.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 관계자는 “해임명령을 내리면 당사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5년간 시설장이나 법인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물론 박 신부가 명령에 불응해 해임명령취소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박 신부는 지난해 서울시 점검 결과가 알려진 후 가톨릭 서울대교구에서 대표이사직을 휴직할 것을 통보했지만 이에도 따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 신부 측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7월 점검 때도 우리 측 소명은 아예 듣지 않는 등 절차가 미비했고, 이번 청문도 우리 내부에 분열이 생겨 소명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연기 신청을 했지만 답도 없이 일방적으로 행정처분 예정을 알려왔다”고 말했다.
그는 “해임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법인을 어렵게 정상화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쫓기듯이 처분을 강행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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