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사건 대법원 2부에 배당
수정 2015-06-09 14:15
입력 2015-06-0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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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기소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건이 대법원 2부에 배당됐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대법원 관계자는 주심 대법관은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 등을 고려할 때 한달 정도 후에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2부는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회장 사건과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정치자금 사건 등을 심리 중이다.
검찰은 주된 공소사실이었던 항로변경 혐의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데 대해 유무죄를 다시 다퉈보겠다며 지난달 28일 상고했다.
다만 조 전 부사장은 자숙과 반성의 의미에서 상고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작년 12월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타고 있던 대한항공 KE086를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하도록 지시하고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지난달 22일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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