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공포] 메르스 검사비용 전액 국가가 낸다

홍인기 기자
수정 2015-06-08 23:45
입력 2015-06-08 23:40
확진 환자 치료비도 건강 보험 적용
아울러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아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으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증상이 없는 환자가 병원에 격리되는 경우도 건강보험을 적용받기 때문에 본인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치료과정에서 환자 상태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지 못하는 치료를 받을 경우 일부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복지부는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치료행위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절반씩 비용을 부담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국민안전처는 메르스 확산 방지와 신속한 대응을 위해 서울, 경기 등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12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메르스가 발생한 경기에 5억원, 서울·대전·충남에 각 2억원, 전북에 1억원이 지원된다. 자택격리자를 대상으로 한 일대일 관리와 격리병실 확보, 방역약품 구입 등 메르스 대응과 관련해 지자체가 쓰는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방식이다. 안전처는 앞으로 상황에 따라 특별교부세를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세종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6-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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