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헌 “일제강점기 대신 대일항쟁기로 표기해야”
수정 2015-06-05 07:20
입력 2015-06-05 07:20
개정안은 현행 법률에서 여전히 쓰이는 ‘일제 강점기’ 표현을 ‘대일항쟁기’로 개정해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임시정부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고 정 의원 측은 설명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07년 9월 20일 일본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일제 강점기’ 등 유사 표현의 수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한 바 있다.
또 그 이후에도 국회는 국사교과서나 공공기관 공문 등에서 ‘식민 지배’ 및 ‘일제 강점기’와 같은 표현을 한국의 저항적 입장이 반영된 ‘대일항쟁기’ 등의 표현으로 바꿀 것을 요구해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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