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국회법 개정 靑 반대 묵살했나
수정 2015-06-02 23:27
입력 2015-06-02 23:27
29일 새벽 무슨 일이…본회의 재의결땐 朴대통령 탈당설도
여야 협상이 진행된 지난달 28일 밤부터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연계된 국회법 개정안이 처리된 29일 새벽 본회의 직전까지 청와대가 국회법 개정안에 반대의 뜻을 전달했지만 유 원내대표가 처리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진게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5월 국회에서 공무원연금개혁 협상을 진행할 때 청와대는 국회법 개정안은 안된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새누리당은 개정안 처리를 강행했다”고 말했다.
여권의 한 핵심 관계자는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당시 유 원내대표에게 이러한 분위기를 직접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당시 당·청 협의과정에서 청와대의 의견이 묵살된 마당에 앞으로 당정협의를 해봐야 실효성이 없다는 청와대 인식까지 표출된 배경이 되고 있다.
그렇지만 유 원내대표는 5월6일 이미 한차례 공무원연금 개정이 무산된 마당에 또 다시 미뤄질 경우 현 정부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물건너갈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다소 문제가 있어도 일단 처리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진통끝에 최고위와 의원총회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유 원내대표의 결단으로 야당과의 합의안을 처리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
이 과정에서 원내지도부는 당내 율사 출신들에게 시행령 수정·변경권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의 내용이 위헌인지 판단을 구한 결과 위헌성이 없다는 답이 대세인 점을 확인하고 듣고 여야 합의안에 서명하고 전격 발표하기에 이르렀다고 한다.
유 원내대표로서는 일종의 ‘대(大)를 위해 소(小)를 희생한다’는 생각이었지만, 오히려 협상 실패를 이유로 친박계 의원들로부터 사퇴요구까지 받는 상황에까지 내몰린 것이다.
게다가 청와대가 ‘당정협의 중단’도 불사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데 이어 당내에서는 당청관계가 제대로 수습되지 못할 경우 박 대통령이 탈당할 것이라는 관측마저 나올 정도로 당청관계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박 대통령의 탈당 시나리오에 대해 청와대는 지나친 비약이라고 일축하는 분위기지만, 소신을 중시하는 박 대통령의 평소 스타일을 고려하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
한 친박계 의원은 “지금은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자기 신념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탈당)도 할 수 있는 분”이라고 말했다.
요컨대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국회가 재의결 절차를 밟아 당·청이 파국 국면으로 가면 탈당을 해서라도 자신의 의지를 표명할 수 있다는 의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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