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승부조작 의혹 프로복싱 프로모션 업체 수사
수정 2015-05-29 23:43
입력 2015-05-29 23:43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상대 선수를 매수해 소속 선수들의 전적을 쌓은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국내 복싱 프로모션 업체를 수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해당 업체가 올해 2∼3월께 태국 등에서 소속 선수들의 경기를 치르면서 상대 선수에게 돈을 주고 경기를 승리로 이끈 정황을 포착했다.
해당 경기에 출전한 선수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기가 생각보다 너무 쉽게 풀려 의아했다”는 등 승부조작 개연성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승부조작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고서 업체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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