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과 성관계 뒤 성폭행 허위신고 20대 영화감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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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5-29 11:35
입력 2015-05-29 11:35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덕길 부장검사)는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뒤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무고) 등으로 유명 독립영화 감독 박모(2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작년 12월 경찰청 인권센터에서 인권강의를 할 때 만난 이모(32)씨와 서울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관계를 하고서 자신이 잠든 사이 혼자 집으로 돌아간 이씨를 성폭행범으로 경찰에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작년 12월 순경시험에 합격해 중앙경찰학교 입교가 예정돼 있었다. 박씨는 검찰에서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이듬해 1월 서초동 한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이씨를 성추행하고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이씨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이씨가 사귀자는 제안을 계속 거부하자 “강간 범행을 언론에 알려 사회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 영화감독으로 데뷔한 박씨는 그동안 학교폭력과 장애 아동을 조명하는 영화를 만드는 등 인권 관련 독립영화 제작자로 이름이 알려져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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