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 부인 금융자산 6년새 6억원↑…野 “재테크의 달인… 해명하라”

임일영 기자
수정 2015-05-28 01:38
입력 2015-05-28 00:06
황 총리 후보자 가족 재산 의혹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부인 최모(52)씨의 금융자산이 최근 6년간 6억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면서 재산신고 누락 의혹이 제기됐다. 최근 결혼을 한 황 후보자의 딸(29)은 아버지가 총리로 내정되기 3일 전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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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부인이 상담센터 교수로 재직 중인 대학의 급여와 전세보증금 증가분만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 국회에 제출된 최씨의 소득금액증명 서류에 따르면 최씨는 최근 6년간 연평균 5000여만원의 소득을 올렸다. 경기 용인의 아파트 전세보증금 또한 6년 동안 1억 8900만원 올랐을 뿐이다. 불투명한 소득이 있었거나 황 후보자가 이전에 소득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까닭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남편은 17개월 동안 16억원을 수임료로 받고, 부인은 6년 새 6억원 이상을 불렸다니 ‘재테크의 달인’이 아닌가 싶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8일 황 후보자의 딸이 증여세 450만원을 납부한 데 대한 의혹도 뒤따른다. 딸이 결혼을 앞둔 예비 남편에게 ‘신혼집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준 시점은 지난 3월 20일이다. 앞서 황 후보자가 딸에게 결혼자금 1억원을 증여했고, 딸은 이 돈을 예비 남편에게 빌려준 셈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증여세 납부 시한은 증여 시점부터 3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지만, 야당에서는 “총리직을 귀띔받고 뒤늦게 납부한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총리실 측은 “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한 시점은 지난 1일인데 납부가 늦춰진 것”이라고 밝혔다. 황 후보자는 2013년 2월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아들에게 3억원을 편법 증여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5-05-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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