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남기업 랜드마크 공개매각절차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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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5-27 14:55
입력 2015-05-27 14:11

매각주간사 선정 입찰공고

서울중앙지법 제25파산부(이재권 부장판사)는 27일 경남기업 관리인이 신청한 베트남 소재 랜드마크타워(랜드마크72)의 공개매각절차 진행을 허가했다.

법원은 경남기업의 관계회사 경남비나(Keangnam Vina Ltd.)가 소유한 랜드마크타워를 신속히 적정가에 매각하는 게 유동성 위기에 빠진 경남기업의 회생 및 채권자 이익 보호에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

허가 결정 전 채권자협의회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도 거쳤다.

법원은 이날 매각주간사 선정 입찰을 공고한 데 이어 향후 공개입찰절차에 따라 매각주간사를 조속히 선정하고, 주간사가 선정되면 랜드마크타워의 공개매각절차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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