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와일드캣 ‘실물없는 평가’, 규정상 문제없어”
수정 2015-05-26 14:30
입력 2015-05-26 14:30
김시철 방사청 대변인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규정에 따르면 (무기 도입 과정에서) 실물이 있으면 실물에 의한 평가를 하지만 실물이 없으면 자료에 의한 평가와 같은 방법들로 시험평가를 하도록 돼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앞으로 “(와일드캣의) 작전운용성능(ROC)에 관한 수락검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수락검사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도입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최근 영국과 이탈리아 합작사의 해상작전헬기인 와일드캣 도입 과정에서 실물 평가도 없이 허위로 평가보고서를 제출한 혐의로 해군 예비역 임모(51) 씨 등을 구속 기소했다.
해상작전헬기 국외시험평가팀 소속이었던 임 씨 등은 시험평가 당시 육군용 헬기에 모래주머니를 매달아 시험 비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당시 해군용 (와일드캣) 시제품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동일한 성능을 보유한 육군용 기체에 소나(음파탐지기) 등의 중량에 해당하는 모래주머니와 쇳덩어리 등을 탑재해 중량을 맞춰 실험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무기 도입 관련 규정이) 반드시 실물을 평가해야만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지스함과 F-35 전투기 등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시철 방사청 대변인은 K-2 전차가 국산보다 비싼 독일산 파워팩(엔진과 변속기가 한 묶음으로 된 것)을 장착하는 과정에서 허위 보고가 개입됐다는 국내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상적인 결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이 추진됐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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