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다중대표소송·전자투표제 입법 추진
수정 2015-05-23 10:17
입력 2015-05-23 10:17
“기업 투명성·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지낸 우윤근 의원은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대주주의 전횡을 막기 위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안은 일정 수 이상의 주주가 있는 상장회사로 하여금 주주가 주총에 출석하지 않아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모회사 지분을 1% 이상 보유한 주주가 자회사의 불법·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자회사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밖에 감사를 선임할 때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이사 선임과정에서 소액주주들의 영향력을 강화해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는 집중투표제의 단계적 의무화, 현행 대표소송제도에 대한 개선안 등도 담았다.
우 의원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은 경제민주화의 핵심 영역이며 일부 재벌 기업의 왜곡된 경영행태를 정상화해야 자본독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입안 취지를 밝혔다.
앞서 법무부가 2013년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다중대표소송제 등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으나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들의 거센 반발로 무산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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