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동창 ‘왕따’사실 공개…30대 주부 명예훼손 벌금형
수정 2015-05-19 13:16
입력 2015-05-19 13:16
A씨는 지난해 4월 7일 오후 11시10분께 대구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이웃 주민에게 같은 아파트에 사는 고교 동창생 B씨가 고등학교 때 왕따였다고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과 말다툼을 하다 이 이웃이 B씨와 친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런 행동을 했다.
A씨는 “친구 없으신 두 분이 잘 지내보라”는 취지로만 이야기했을 뿐 B씨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관련 발언을 들은 이웃 주민의 증언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면서 “증언 내용이 직접 듣지 않았다면 알 수 없었을 내용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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