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에서 잠자는 남자 성추행…50대 남성 ‘실형’
수정 2015-05-17 11:02
입력 2015-05-17 11:02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또 40시간의 성폭력범죄 재범예방 교육을 수강토록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후 6시10분께 대구시 수성구의 한 남자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20대 B씨의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