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집으로 가는 길’ 사건 마약밀수범에 징역 8년
수정 2015-05-16 23:11
입력 2015-05-16 23:1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엄상필 부장판사)는 지난해 남아메리카 수리남에서 국내로 송환돼 기소된 마약밀수범 전모(52)씨에게 징역 8년형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전씨는 2004년 10월과 이듬해 2월 주부 장미정(당시 34세)씨 등 3명을 포섭해 이들이 남미에서 프랑스 파리와 스페인 마드리드 등으로 코카인 48.5㎏을 옮기도록 시켰다.
전씨는 “보석 원석을 운반해달라”고 이들을 속이며 코카인이 든 가방을 전달했고 장씨는 2004년 10월 수고비 400만원을 받고 코카인 17㎏을 옮겨줬다가 프랑스 파리 오를리공항에서 체포됐다.
재판부는 “광범위한 지역을 무대로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해 매우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직접 운반행위를 하지 않았지만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이 취급한 코카인이 약 48.5㎏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라며 장씨 등 포섭된 3명이 외국에서 수감생활한 점을 들어 중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2004년 9월부터 10년 넘게 수리남에서 도피생활을 하다가 지난해 말 현지 경찰에 체포돼 국내 송환됐다. 그는 인터폴에 수배된 상태였다.
검찰은 2005년 국내에 머무르던 공범 조모씨를 붙잡아 구속하고 2011년에는 브라질에서 또다른 조모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이들은 법원에서 각각 징역 6∼10년을 선고받았다.
장씨는 2006년 11월까지 카리브해에 있는 프랑스령 마르티니크 교도소에서 2년간 복역하고 석방됐다. 그의 이야기는 2013년 영화 ‘집으로 가는 길’로 만들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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