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차에 감금 운전자 면허취소 위법”
수정 2015-05-16 10:28
입력 2015-05-16 10:28
울산지법은 A씨가 울산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헤어진 여자친구를 자신의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뒤 50여분간 운전하는 등 감금해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이에 따라 A씨에게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내렸고, A씨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자동차를 범죄 도구로 이용했을 때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취지는 행위의 중대성이나 재범 가능성에 있다”며 “A씨에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우발적 범행으로 재범 가능성이 엿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면허 취소는 재량권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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