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백수오’ 소비자, 민·형사소송 착수…“식약처도 소송대상”
수정 2015-05-14 16:12
입력 2015-05-14 16:12
법무법인 다담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가짜 백수오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을 모아 구입대금 전액 환불은 물론 위자료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는 내용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식약처 등 감독 당국 관계자를 소송 대상에 포함할 계획도 있다”고 밝혔다.
다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까지 14명의 소비자가 소송 참가 의사를 밝혔으며 이 중 2명은 착수금을 지불했다”고 말했다.
소송 착수금은 1인당 9천900원이며, 법무법인은 나중에 승소해서 받는 보상금액의 10%를 나눠 갖게 된다고 다담은 설명했다.
회원수가 3천400여명인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가짜 백수오 피해자모임 환불 및 피해보상을 위한 단체소송준비’ 카페도 소송 준비를 위해 법무법인 조율을 선정했다고 공지글을 통해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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