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 주식 14일 보호예수 풀려… 이재용 지분 처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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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진 기자
주현진 기자
수정 2015-05-14 03:12
입력 2015-05-13 23:40

향후 상속세 납부용 매각 관측 지배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SDS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 중인 삼성SDS 지분의 거래가 14일부터 허용됨에 따라 삼성 쪽의 지분 처리 방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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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SDS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60.59%(약 4688만주)가 14일부터 보호예수에서 풀린다. 보호예수란 새로 상장된 기업의 주식에 대해 최대주주 등이 보유 지분을 일정 기간 팔지 못하게 묶어 두는 제도다. 지난해 11월 상장된 SDS 주식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삼성전자(22.58%)와 삼성물산(17.08%), 이 부회장(11.25%),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3.09%), 이서현 제일모직 사장(3.09%) 등이다.

SDS 주식이 주목받는 것은 이 부회장 등 일가가 이 지분을 팔아 향후 상속세 납부 등을 위한 ‘실탄’으로 사용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이 12조원가량으로 추정되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삼성 관련 지분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5조~6조원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

삼성그룹 측은 이와 관련, “당장 현금화할 계획이 없다”며 매도설을 일축했다. 당장 2조원대에 달하는 이 부회장의 보유 지분 물량을 시장에서 소화하기 어려운 데다 대주주가 지분을 내다팔 경우 주가가 더 빠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이 부회장 등 오너일가가 지분을 내다 팔 것이란 우려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지난해 11월 상장 이후 40만원을 돌파했던 주가는 현재 반 토막이 나 있는 상태다. 국내외 기관들의 블록딜(대량 매매) 가능성도 나오고 있으나 당장 실현될 가능성도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부회장이 SDS 지분을 시장에 매도하는 대신 삼성전자의 SDS 인수 가능성이 대안으로 언급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경영권을 가진 삼성전자가 SDS 주식을 살 경우 이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와 상속세 마련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전동수 삼성SDS 대표이사 등 이 회사 임원들은 최근 잇따라 자사주를 매입했다.

주현진 기자 jhj@seoul.co.kr
2015-05-1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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