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체받은 300만원 ATM으로 찾으려면 30분 기다려야

백민경 기자
수정 2015-05-12 00:54
입력 2015-05-11 23:42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골든타임’ 확보… 피싱 방지 최소화
금융감독원은 300만원 이상 지연인출제도의 지연 시간을 기존 10분에서 30분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연인출제도는 300만원 이상 계좌 이체된 자금을 ATM 등에서 찾을 때 입금 시점부터 일정 시간 동안 현금 인출을 늦추는 제도다. 인출이 늦춰지는 동안 피해자가 범행을 알아채 계좌지급 정지를 요청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 2012년 6월부터 10분 지연인출제가 도입됐는데 금융 사기범들이 10분 이상 전화를 끊지 못하게 유도하는 등의 수법으로 이를 피해 나가자 시간을 더 늘린 것이다.
우선 우리은행이 오는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다른 은행은 상반기 중에, 저축은행과 증권·보험 등 다른 금융업권은 오는 9월까지 같은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연 시간을 30분으로 늘리면 금융사기 피해를 54%가량 줄일 것으로 보고 있다. 300만원 이상 이체된 자금을 즉시 찾고 싶다면 금융회사 창구를 방문하면 된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5-05-12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