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체받은 300만원 ATM으로 찾으려면 30분 기다려야

백민경 기자
수정 2015-05-12 00:54
입력 2015-05-11 23:42
‘골든타임’ 확보… 피싱 방지 최소화
금융감독원은 300만원 이상 지연인출제도의 지연 시간을 기존 10분에서 30분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연인출제도는 300만원 이상 계좌 이체된 자금을 ATM 등에서 찾을 때 입금 시점부터 일정 시간 동안 현금 인출을 늦추는 제도다. 인출이 늦춰지는 동안 피해자가 범행을 알아채 계좌지급 정지를 요청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 2012년 6월부터 10분 지연인출제가 도입됐는데 금융 사기범들이 10분 이상 전화를 끊지 못하게 유도하는 등의 수법으로 이를 피해 나가자 시간을 더 늘린 것이다.
우선 우리은행이 오는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다른 은행은 상반기 중에, 저축은행과 증권·보험 등 다른 금융업권은 오는 9월까지 같은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연 시간을 30분으로 늘리면 금융사기 피해를 54%가량 줄일 것으로 보고 있다. 300만원 이상 이체된 자금을 즉시 찾고 싶다면 금융회사 창구를 방문하면 된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5-05-1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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