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경력 기재’ 서울 양천구의원 2명 1심서 당선무효형
수정 2015-05-11 10:50
입력 2015-05-11 10:50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위현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동만(60), 임정옥(51) 서울 양천구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선거법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이 의원과 임 의원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용인문화예술진흥원 외래교수(현)’이라는 허위 경력을 선고공보물과 홍보 명함에 넣은 혐의로 로 각각 기소됐다.
이 의원은 또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전과기록에 ‘없음’으로 기재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해당 학교에는 ‘전임교수’와 ‘겸직교수’가 있을 뿐 피고인들이 임명됐다고 주장하는 ‘외래교수’는 직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러한 표현은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의 허위사실이고 피고인들의 허위라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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