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사실 확인’의 엄중함/최영재 한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수정 2015-05-08 00:23
입력 2015-05-07 23:46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역시 조 교육감 측이 선거 과정에서 제기한 의혹에 대해 ‘사실 확인’ 노력을 얼마나 했는가로 모아진다. 1심 판결은 조 교육감 측이 고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실 확인 노력 없이 사실이 아닐 수 있는 사안을 유포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 하여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다. 조 교육감 측은 이제 항고심에서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 났더라도 당시의 의혹 제기가 정당했으며, 또한 제기한 의혹에 관한 일정한 ‘사실 확인’ 노력이 있었음을 증거해야 할 처지에 있다.
이처럼 선거 과정에서 ‘사실 확인’이 엄중하게 된 것은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선거법 250조 2항에 근거한다. 물론 이렇게 엄격한 허위 사실 공표 금지 및 처벌 조항이 마련된 것은 사실관계 무시를 넘어 사실 농단이 횡행했던 그간의 ‘묻지마 폭로’ 식 후진국형 혼탁 선거의 종식을 위한 것이었다. 해당 조항은 다른 처벌 조항과 달리 벌금 하한을 두고, 유죄 선고를 받을 경우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을 받도록 함으로써 선거 결과보다 선거 과정에서의 ‘사실 확인’ 노력의 중요성을 규율하고 있다. 의혹이나 문제 제기에 앞서 ‘사실 확인’에 방점을 더 찍은 이 조항은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한다. 하지만 거의 모든 사회적 토론과 논쟁의 기초가 되는 ‘사실 확립’과 ‘사실 확인’ 노력에서 극도의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는 한국 사회이고 보면, 이 조항의 효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등의 판결 취지이기도 하다.
진정 성숙한 사회, 정신적인 선진국들을 보면 사회적 의사소통 과정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꼼꼼히 수행하는 사실 확인 노력이 소중한 내재적 사회 가치를 이루고 있음이 발견된다. 사실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인지를 따지고 또 따지는 문화적 자산과 제도적 장치가 없이는 개인들은 우왕좌왕하고 사회는 지리멸렬하게 된다. 최근의 ‘성완종 리스트 파문’, ‘세월호 참사’, ‘천안함 침몰 사건’ 그리고 ‘공무원연금 개혁’까지 대화와 소통이 잘 안 되고 문제가 잘 풀리지 않는 근본 원인에는 바로 우리 사회의 ‘사실 확인’ 게으름증이 자리잡고 있다. ‘묻지마 폭로’ 정치, ‘아니면 말고’ 언론, ‘좋은 게 좋은 거지’ 개인들. 이런 고질적인 ‘사실 확인’ 게으름증을 고쳐야 우리가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15-05-0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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