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역 간 표준행정서비스와 지방교부세/곽채기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

강국진 기자
수정 2015-05-08 00:25
입력 2015-05-07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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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동시에 재정난을 겪고 있다. 중앙정부는 2012년부터 3년간 내리 큰 폭으로 세입 결손을 기록 중이다. 일부 지자체에선 사회복지비 지급 불능을 호소한다. 1997년과 2008년에도 없던 일이다. 재정압박 수위가 높아지면서 중앙·지방정부 사이에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복지재정 책임 분담을 둘러싼 상호 불신과 갈등도 심각해지고 있다.
현대 복지국가의 기본적 역할 중 하나는 지역 간, 지자체 간 공공서비스의 양과 질을 일정 수준 보장하는 것이다. 지역 간 표준행정서비스라고 한다. 지방교부세는 바로 이런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재정조정제도다. 또한 지방교부세 배분 방식에는 지역 간 사회적 연대 의식이 근저에 자리잡고 있다. 지방교부세를 나눠 주지 않는 불교부 단체가 존재하고, 재원 배분에서 첫 번째 원칙으로 지역 간 형평성을 강조하는 이유도 사회적 연대 의식을 위해서다.
현재 243개 지자체 중 127곳이 공무원 인건비보다 지방 세입이 더 적다. 78곳은 지방세에 지방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 수입으로도 인건비를 해결할 수준이 못 된다. 이런 지자체 주민에게도 국민으로서 누릴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장치가 바로 지방교부세다. 지역 간 양극화가 심각한 한국 상황에서 하나의 공동체로서 국가의 통합성을 확보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제도적 장치인 셈이다.
물론 ‘배급제’ 형태인 현행 지방교부세 배분 방식이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저해하고 외부 재원에 의존하도록 조장한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뒤 지방교부세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하지만 현행 지방교부세 배분 방식이 안고 있는 일부 비효율성은 지역 간 형평성 확보와 민주주의 가치 실현을 위해 우리가 당연히 지불해야 하는 정당한 사회적 기회비용이라고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지방교부세 개편을 논의하면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또 있다.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 재원을 지자체에 배분하는 게 아니다. 지방교부세는 지자체가 ‘독립공유재원’ 형태로 공동으로 소유하는 지자체의 ‘고유재원’이다. 지방교부세는 원래 지자체가 가져가야 할 몫이며, 중앙정부는 재원배분 역할만 맡고 있을 뿐이다.
그동안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 논의에선 재원의 주인인 지자체에 의견을 구하고 이를 존중하는 절차에 소홀했다. 앞으로 지자체 뜻을 반영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 절차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그런 과정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사이에 수평적인 협력이 작동한다면 재정 압박을 돌파하기 위한 동력도 창출할 수 있다고 믿는다.
2015-05-0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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