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목적예비비’에 목매게 된 지자체 누리과정
수정 2015-05-07 10:34
입력 2015-05-07 10:34
지방재정법 개정안 국회 통과 불발로 지방채 발행길 막혀
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던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연금협상안’을 둘러싼 여야 간 입장 차로 통과가 불발됐기 때문이다.
이 법은 누리과정 예산에 필요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지방채를 발행하고 교육부의 목적예비비를 받아 올해 애초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던 5∼12월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562억원)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해 다음 달 도의회에 제출하려던 도교육청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진 것이다.
교육부도 그동안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목적예비비를 시·도교육청에 보낼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당장 이달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야 할 도교육청이 교육부의 목적예비비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이유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보류돼 난감한 상황에 부닥쳤지만 교육부가 우선 목적예비비(예상액 205억원)만 보내주면 이를 추경예산안에 편성해 다음 달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예산 357억원은 지방재정법이 통과된 이후 지방채를 발행해 해결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한 달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70억원인 만큼 교육부의 목적예비비만 교부된다면 3개월가량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얘기다.
교육부도 이날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열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후속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올해 본예산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4개월치(281억원)만 편성했다.
5∼12월 8개월치 예산은 정부가 누리과정 에산을 부담해야 한다며 올해 애초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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