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아버지 차 무면허 운전 고교생 끝내 사고…4명 사상
수정 2015-05-04 09:36
입력 2015-05-04 09:36
충주경찰서는 4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A(17)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면허가 없는 A군은 전날 오전 4시께 충주시 소태면 19번 국도에서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던 중 도로 오른쪽 경계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함께 타고 있던 친구 B(17)군이 숨지고 A군을 포함해 3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 고라니가 숨져 있는 것을 토대로 A군이 도로에 숨져 있는 고라니를 피하려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차량은 A군과 함께 타고 있던 친구 아버지의 소유”라며 “호기심에 차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와 친구들과 운전하고 다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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