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서 할머니 폭행 40대女 구속
김태균 기자
수정 2015-05-04 00:24
입력 2015-05-03 23:50
청주지방법원 김경희 당직판사는 이날 “A씨가 재범 우려가 있고,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데도 특별히 보호할 만한 가정이 없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낮 12시쯤 청주시 상당구 육거리 시장 부근을 지나던 시내버스 안에서 옆 좌석에 타고 있던 B(76·여)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욕설을 퍼부은 혐의(상해 등)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적장애 3급이자 조울증을 앓는 A씨는 지갑을 잘 챙기라는 B씨의 말을 듣고 “무슨 참견이냐”며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함께 타고 있던 버스 승객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자신이 찍은 영상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5-05-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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