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노숙농성’ 세월호 특조위원장 검찰 고발
수정 2015-04-29 17:37
입력 2015-04-29 17:37
이들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 위원장 등은 정부가 정한 정무직 공무원임에도 업무를 중단하고 광화문 광장에서 노숙농성에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는 공무외 집단행위 금지위무를 위반한 것이고, 공무원 자격이 없는 것”이라면서 “법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 등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폐기를 위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며 27일부터 사흘째 광화문 광장에서 노숙 농성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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