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살 난 딸 도로에 버린 러시아인 여성 ‘집행유예’
수정 2015-04-27 15:26
입력 2015-04-27 15:26
지난해 남편과 별거해 혼자 딸을 양육하던 A씨는 키우기 힘들다는 이유로 집에서 200여m 떨어진 도로에 아이를 두고 간 혐의를 받았다.
출입국 관리사무소, 병원, 경찰서 등에서 수차례 소란을 피운 죄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0여 차례 여러 범행을 했고, 수사과정에서도 소란을 피우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외국인 여성으로서 한국 생활이나 출산과 육아에 따른 스트레스를 받았고, 남편의 부양이나 도움이 부족했으며, 인격장애와 적응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진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