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 근거마련’ 최저임금법 환노위 소위 통과
수정 2015-04-27 17:35
입력 2015-04-27 13:14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저소득 근로자들이 주거, 교육, 문화생활을 하면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으로, 현재 일부 지자체가 조례 형태로 제정해 공공근로자 등에게 적용하고 있다.
법안은 공공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법안에 첨부된 법 개정취지를 통해 “생활임금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법안이 통과할 경우 다른 지자체에서도 생활임금제 적용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개정안은 또 미성년자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시 최저임금을 명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미성년자가 최저임금을 제대로 모른 채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많아 이를 방지하고자 포함한 조항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