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때 소액주주 주식매수 기간 1년으로 늘 듯
장은석 기자
수정 2015-04-20 02:30
입력 2015-04-19 23:40
사업재편지원특별법 초안 새달 발표
우선 M&A 과정에서 소액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때 기업이 주식을 사들여야 하는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1년 정도로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소액주주의 권리보호 장치이지만 사업 재편에 걸림돌이 된다는 재계의 건의가 많았다. 소액주주들이 주식을 비싸게 사 달라고 하면 M&A가 무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현재 최장 120일인 기업결합심사를 절반 정도로 줄여 주는 방안과 사업 재편 기간에 적대적 M&A 시도 방지, 수도권 토지 매입 시 중과세 배제 등도 검토하고 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4-2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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