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탑 공사 공무집행방해 혐의 주민 첫 무죄
수정 2015-04-16 16:26
입력 2015-04-16 16:26
16일 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창원지법 밀양지원은 이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모(4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2013년 10월 밀양 송전탑 공사 재개 이후 각종 혐의로 기소된 반대 측 주민 또는 시민단체 회원 가운데 무죄 선고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반대 대책위원회는 설명했다.
강씨는 2013년 11월 19일 오후 4시께 밀양시 단장면 동화전마을 96번 송전탑 공사현장 진입로 입구에서 경찰이 주민 측 울타리를 철거하려고 하자 이를 막는 과정에서 경찰에게 붙들린 뒤 경찰관을 발로 찬 혐의로 연행돼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경찰관을 발로 차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주장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대대책위원회 측은 “사건 피해자나 참고인도 다 경찰이니까 (경찰 논리대로) 조사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 무리하게 사건을 진행했다고 본다”며 “결과적으로 희박하거나 없는 증거들로 엉터리 연행과 기소를 했음이 탄로난 셈이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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