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디스코드 매니저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석방
수정 2015-04-15 13:27
입력 2015-04-15 13:27
재판부 “유족과 합의·피해 복구 노력 등 참작”
15일 수원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근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1년2월형을 받은 박모(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금고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운전강의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이 판사는 “유족들과 피해자 가족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지만, 유족들이 피고인과 합의를 했으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며 “피고인도 피해자 가족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는 등 노력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사고로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등 결과가 중하기 때문에 사회봉사와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추가로 명령한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전 1시 23분께 레이디스코드 등 7명이 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분기점 부근 영동고속도로를 제한속도보다 55.7㎞ 초과한 시속 135.7㎞로 지나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며 우측 방호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금고 1년2월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고로 레이디스코드 멤버 고은비(22)씨와 권리세(23)씨 등 2명이 숨지고 코디 이모(21)씨 등 4명이 다쳤다.
한편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박씨에 대해 금고 2년6월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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