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줄게”… 국적 따려 한국인 모녀 꾀어 ‘겹사돈’

최훈진 기자
수정 2015-04-15 01:56
입력 2015-04-14 23:52
‘위장 결혼’ 파키스탄男 국적 취득…동료·아들·조카에게 줄줄이 알선
국적 취득 뒤 7개월 만에 이들은 이혼했다. 이번에 A는 파키스탄 동료 B(38)에게 금씨를 소개해 두 사람이 위장 결혼하도록 알선했다. 위장 결혼을 통해 두 차례나 국적 취득을 성사시킨 A는 파키스탄에 있는 아들(24)과 조카(31)에게도 한국 국적을 얻게 하려고 머리를 굴렸고, 금씨의 쌍둥이 두 딸(21)을 떠올렸다.
A는 2013년 아들과 조카를 입국시킨 뒤 지난해 2월 금씨의 두 딸과 각각 위장 결혼시켰다. 이때도 금씨 가족에게 방값과 휴대전화 요금, 가스비 등을 내주겠다며 회유했다. 그러나 A 가족의 이 같은 행각은 A의 아들이 금씨의 작은딸을 성추행하면서 꼬리가 밟혔다. 금씨의 작은딸이 성추행을 당한 뒤 상담받는 과정에서 범행 전모가 드러난 것.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거짓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한 혐의(공전자불실기재) 등으로 A와 그의 아들과 조카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또한 경찰은 공전자불실기재 등 혐의로 금씨와 금씨의 두 딸을 불구속 입건하고 2010년 파키스탄으로 추방된 B를 수배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5-04-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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