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검사, 음주운전 사고내더니 한다는 말이…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5-04-14 17:13
입력 2015-04-14 14:53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주차장서 음주운전으로 차량 3대 들이받아

서울 서초경찰서는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차량 3대를 연달아 들이받은 대검찰청 소속 C(41·여) 검사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C 검사는 지난 13일 밤 11시 10분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서초동에 있는 S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자신의 그랜저 차량을 몰다 벤츠와 혼다 등 주차된 외제 차량 3대를 연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C 검사는 경찰에서 ”차를 빼달라는 주민의 부탁을 받고 주차된 차량을 이동시키다 사고를 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C 검사는 이날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81%가 나왔다. 100일간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다.



경찰 관계자는 “C 검사가 이날 저녁 술을 마시고 차를 몰고 집까지 왔는지는 확실치 않다”면서 “사고 발생 지점이 일반 도로가 아닌 주차장인 만큼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은 불가능하며 벌금 납부 같은 형사처벌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사실관계 확인 후 C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