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회장 이르면 6일 사전 영장
김양진 기자
수정 2015-04-04 04:30
입력 2015-04-04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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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어제 소환해 밤늦도록 조사
9000억원대 분식회계와 비자금 230억원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성완종(64) 경남기업 회장이 3일 검찰에 출두, 밤늦게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성 회장에 대해 이르면 오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성 회장 주도로 230억원가량의 회사 돈이 빼돌려진 정황도 포착했다. 국내외 사업에서 성 회장의 부인 동모(61)씨가 실소유주인 업체 등에 지불 대금을 부풀리고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것이다. 성 회장은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회사 경영은 전문경영인이 도맡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는 포스코건설 비자금 의혹과 관련, 업무상 횡령·배임수재 혐의로 이 회사 최모(53) 전무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전무는 베트남 현지 비자금 조성에 연루된 흥우산업을 통해 30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 이 중 수억원을 개인적으로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그의 직속상관이었던 김모(64) 전 부사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이날 다시 소환 조사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5-04-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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