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경영진 부당 지시 과징금 6억→ 18억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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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찬희 기자
수정 2015-04-04 04:32
입력 2015-04-04 00:24

‘땅콩 회항’ 사건 개선방안 마련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과 같이 항공사 경영진이 부당한 지시로 승무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하면 과징금을 3배까지 물린다.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감독관 가운데 대한항공 출신 비중이 2019년까지 40% 이상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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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위계·위력으로 업무 방해 땐 5년 이하 징역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을 계기로 구성된 항공안전특별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항공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마련, 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국토부는 위원회안을 정책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개선안은 항공사 경영진이 승무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면 과징금이 3배까지 부과된다. 예를 들어 정비 과정에서 항공기 엔진 이상이 발견됐는데도 경영진이 무리하게 운항을 지시해 비행 중 엔진 정지로 회항하면 과징금이 6억원에서 18억원으로 올라간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처럼 승객이 위계·위력으로 기장 등의 업무를 방해하면 형법과 비슷한 수준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항공보안법을 개정하도록 했다.

●특정 항공사 출신 비중 2019년까지 40% 이상 축소

또 국토부와 특정 항공사의 유착을 막기 위해 감독 인력 다양화, 조사체계 구축, 항공사의 안전경영 제도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위원회는 감독관 가운데 대한항공 출신의 비중을 현재 88%에서 매년 10%씩 감소시켜 2019년까지 50% 미만으로 낮추라고 제안했다. 외국인 감독관도 올해 안에 1명을 채용하고 내년 이후 2∼3명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감독관 지원 자격은 ‘10년 이상 경력자’에서 ‘5년 이상 경력자’로 국제 기준에 맞춰 완화해 대한항공 출신 비중은 감소하고 다른 항공사 출신 비중이 늘어나도록 했다. 일정 기간 출신 항공사의 감독을 맡지 않고 감독 대상 항공사도 매년 바꿔 유착 가능성을 차단하도록 했다.



이동호 위원장(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명예교수)은 “대한항공이 얼마나 진정성 있게 문제를 해결하느냐가 중요하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지만 법률로 강제하는 것은 지나친 경영간섭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5-04-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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