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동 주상복합 지하 2층에서 불…40여명 대피 소동
수정 2015-04-03 10:27
입력 2015-04-03 10:27
불은 사무실 내부 집기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140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뒤 20분만에 꺼졌으나, 직원 A(60)씨가 얼굴과 손에 2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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