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금 내놔” 여동생 몸에 휘발유 뿌리고 분신소동
수정 2015-03-22 11:06
입력 2015-03-22 11:06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여동생과 자신의 몸에 인화물질을 끼얹고 “같이 죽자”고 협박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예비·협박 등)로 A(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낮 12시 21분께 여동생 B씨와 함께 사는 중구 회현동의 한 다세대주택 반지하방 안과 현관 등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B씨와 자신의 몸에도 이를 끼얹고 “불을 붙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듣고는 다급히 자신의 트럭을 타고 달아났지만 채 500m도 못 가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B씨에게 지속적으로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요구해왔으며, 사건 전날에도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가 돈 문제 때문에 범행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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