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체험 미끼 청년 노동력 착취

홍인기 기자
수정 2015-03-20 03:24
입력 2015-03-20 00:30
연수프로그램 참가 기업 특별점검… 수당 과다청구 등 11곳 16건 적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프로그램에 참여한 1848개 기업·기관 가운데 421개를 특별점검한 결과 11곳에서 위반사항 16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청년 강소기업 체험 프로그램은 15~34세 미취업자들이 기업, 공공기관, 경제·사회단체에서 3개월 내 직장체험을 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연수생에게 진로탐색과 경력형성 기회를 제공해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원활한 진출을 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2002년 도입됐다. 연수 취지를 고려해 홀서빙, 매장정리, 물품진열 등 단순노무 직종은 제외하고 있다.
특별점검 결과 전단 배포 등 단순노무 업종 배치, 연수 수당 과다청구, 협약서 미비 및 위반, 연수지원금 신청금액을 잘못 기재하는 등 12개 위반 유형이 적발됐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연수생들은 월 40만원의 수당을 받지만 근로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연수협약서에 의해 근무시간(하루 4~8시간), 학점 취득 등을 인정받게 된다. 업체들은 이러한 점을 악용해 연수생의 노동력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3-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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