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 활용 역직구도 수출실적으로 인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5-03-17 09:24
입력 2015-03-17 09:24
국제특급우편을 통한 역직구가 수출실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관세청은 17일 국제특급우편의 소액물품에 대해 서류제출만으로 관세를 면제해주는 목록통관은 그동안 수출실적 집계가 안 됐지만,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해 수출실적을 집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관세청과 이를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우정사업본부와 전산화 작업을 벌여왔다.

관세청은 국제특급우편 목록통관의 수출실적 집계에 따라 정확한 역직구 수출 규모를 파악할 수 있고, 전자상거래 수출업체에 대한 무역금융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갖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제특급우편 목록통관이 수출 실적으로 인정받으려면 우정사업본부의 인터넷 우체국 사업자 포털에서 품목분류 코드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 17개 항목을 입력하면 된다.



관세청은 역직구 수출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업계가 요구하는 시의성 높은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