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문료 명목 뇌물’ 혐의 법제처 국장 압수수색
수정 2015-03-11 13:54
입력 2015-03-11 13:54
A국장은 법안 검토·작성과 관련해 외부 변호사 등에게 자문을 해주고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은 A국장의 이런 혐의를 적발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 이외에 A국장이 법제처 내부정보를 활용했을 가능성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A국장은 감사를 받은 이후 대기발령 상태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함께 A국장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추적하고 관련자들을 소환해 정확한 혐의 액수와 대가성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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